산후조리원의 식품 위생 관리상 외부 음식 반입은 금지하며,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꽃바구니 또한 반입 금지 합니다.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(감기,감염성장염,B형 간염 등)이나 선천성 이상 특이체질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알리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모나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귀중품 및 금전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하며 문제 발생시 책임은 본원과 무관합니다.